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물건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세트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도 이전 세입자가 제대로 전출했는지 확인해야 다음 임차인을 받을 때 권리관계에 문제 제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요한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인터넷 발급 여부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한 마디로 정리하면 특정 주택애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신다면 동사무소 가서 수수료 주고 발급하실 필요 없으므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피같은 내 보증금 지키는 유일한 방법!🔽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1.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란?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해서 상가 건물의 전입 내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면적 등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확인서'에서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상가건물의 주소(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