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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액,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결정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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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개정내용
2025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공제율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현행 | 개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24.1.1~24.12.31 사용분: 80%) |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 - 신용카드 : 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24.4.1~24.12.31 사용분: 40%) - 전통시장 : 40% (24.4.1~24.12.31 사용분: 50%) - 대중교통 : 40% (24.1.1~24.12.31 사용분: 80%) -24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 10%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2025년 연말정산 대변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자녀·교육비·주택공제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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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
●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산용금액(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② 추가공제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 금액, ㉯ 공제한도)
㉮ 공제가능 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 곱하여 산출한 금액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
||
공제율 | 15% | 30% | 1월~3월 30% |
4월~12월 40% |
1월~3월 40% |
4월~12월 80% |
80% | 10% |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연 300만원 | 연 250만원 |
② 추가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 공제금액 합계액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적용합니다.
단,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적용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내역은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내역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물건 구매 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 후,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번호나 개인식별번호를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등록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미발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합니다.
3️⃣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 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었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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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다공제 대표 사례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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