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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4천만원 → 7천만원)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가구 평균 지급 예상금액은 109백만원 수준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구분 | 소득(부부합산) *23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2.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상세화면]
①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중간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힙니다.
③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수령 자녀장려금을 확인합니다.
④ 휴대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동의 > 내용 확인 체크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1944) 전화 신청
-대리 신청 (1566-3636)
3. 지급액
● 자녀장려금
구분 | 지급액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최대 100만원 |
● 근로장려금
구분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4.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8월 말 지급)
5. 장려금 자동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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