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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기존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이상, 업력 3년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심사해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신청한 사람만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도 소진이 연장 신청 불가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장 신청 진행하세요~!
1. 소상공인 상환연장 지원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와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접수(상시 접수)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②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③ 현장·대면 접수 -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접수 확인 및 심사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②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③ 필요경우(잔액 3천만원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
※ 심사는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신청건수 및 심사여력, 처리기간에 따라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8월 한시적 대면약정, 9월부터 전자약정)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
2. 소상공인 상환연장 지원대상
ㅇ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보유 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 후 1회이상 상환한 뒤 신청가능
ㅇ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3. 소상공인 상환연장 지원내용
ㅇ 단건대출만 활용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ㅇ 다건대출을 활용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4. 현직은행원 TIP★
ㅇ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ㅇ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 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 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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