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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중 가장 정보가 부족한 요건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입니다.
공중에 붕 뜬 정보만 난무한 상황 속 은행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요건'을 아주 쉽고 핵심 내용만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 정독하시면 그동안 품었던 의문점 속 시원하게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폐지 결정여부 확인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의 면책, 폐지 결정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검색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조회 상세화면 ]
①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국민 서비스 클릭
② 사건검색 클릭
③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 검색
④ 조회결과물 출력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 내용)
2. 중도인출 필수확인 사항
구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파산선고 |
필수확인사항 | ①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신청불가 ② 법원주사가 날인한 '정본여부 확인' (결정내용 및 서류의 신빙성 확인목적) <정본 기재예시> |
3. 중도인출 증빙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중도인출 신청서와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사유의 증빙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파산선고 |
증빙서류 (제출서류)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또는 확정증명원) *개인회생 절차 변제 인가 결정문(또는 확정증명원) [견본] |
*법원의 파산선고문 [견본] |
※ 절차통지서, 금지결정문 등 사용불가 |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면책, 폐지 결정여부
구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파산선고 |
면책, 폐지 결정여부 |
면책 또는 폐지결정이 된 경우 신청 불가 | 면책 , 폐지 결정 불문 신청 가능 |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기
구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파산선고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6. 퇴직연금 중도인출 적용 세율
일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사회적 재난)의 경우
-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부과되나
그러나 '부득이한 인출'(굶은 글자) 사유에 해당되면
-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3.3~3.5%) 부과
- 퇴직급여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부과되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개인회생결정 및 파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제출서류는 제일 간단한 중도인출 사유인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퇴직연금 인출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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