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04년 4월 8일부터 '청년도약계좌' 특약 내용이 개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 개정되었으니, 가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배경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 지원 및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른 특약 혜택을 확대합니다.
2. 개정 내용
'가입대상 기준 완화 및 중대해지이율 상향 조정 등'
관련 조항 | 구분 | 주요 내용 |
제2조 가입대상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지원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 250%** 이하로 완화 |
|
제6조 이자지급방법 | 중도해지이율 상향 조정 |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중도해지 시 기본 이자율 제공 |
제9조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허용 |
* '병역법' 상 현역병, 상비 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원
-2인 가구: 97,802,550원
-3인 가구: 125,841,030원
-4인 가구: 153,632,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