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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최대 월 22만원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 소진되기 전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 기준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 등급: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를 가진 아동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일반 저소득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아래 양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3. 지원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4. 마무리
이 외에도, 장애아동 가구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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