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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있지 않으셨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신청 대상 및 방법 확인하고 예산 소진되기 전 아래 링크에서 신청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지역 | 대도시(특,광역시) | 중소도시(시,군) | 농어촌 |
기준금액 | 2.41억 원 | 1.52억 원 | 1.3억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 3.1억 원 | 1.94억 원 | 1.65억원 |
■ 금융재산 기준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8,228,000원 | 11,729,000원 |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준비금에 200만원 추가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상황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및 재해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지원 내용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작년대비 13%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000원 씩 추가됩니다. |
※ 주거비 및 의료비: 생계비 외에도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면 하루 빨리 신청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명서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직 증명서, 진단서 등)
5.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오니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주저하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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