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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운 걱정 그만! 매달 월세 내면서 세금 혜택 놓치고 계신가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몇 분만 투자하면 월세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납입 증빙서류만으로 손쉽게 온라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월세 세액공제 변경내용 확인하고, 아래 링크에 최대 1,000만원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2025년 월세 세액공제 변경내용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반갑게도 공제한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은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 절세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은행원tip)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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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요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외국인 근로자)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의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하차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요건 

     

    - 근로자 보인 또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 일 것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것

     

     

    ● 세액 공제율

     

    -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X 15% (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3.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에 추가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월세 환급 신청방법(온라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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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4. 과다공제 유의사항

     

    -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5. 주요 Q&A

     

    Q1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1 :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2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2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3 :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가?

     

    A3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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