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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10만건 이상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후 과다공제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9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1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는다면 최소 50만원 이상의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무서운 이유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는 큰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과다공제가 적발되면 단순히 공제 혜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허위 공제를 신청한 경우 더 높은 벌금과 이자까지 발생해 예상보다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신용도 저하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과다공제 유형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9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불가

     

    ● 단, 의료비 공제는 가능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부양가족은 가족들 중 단 한명만 공제를 받을수 있음. - 예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주택자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부적격 유형 - 2주택 이상자, 기준시가 5억원(2025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됨)

    -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재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 시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제 불가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반 시 소득공제 불가.

     

    ④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불가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⑤ 연금저축 과다공제

     

    ● 본인 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⑥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⑦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예시 :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각출하여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금액만 공제 가능

     

    ● 부부가 자녀의료비를 각각 중복하여 세액공제 불가

     

    ●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 예시 :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 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한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

     

    ⑧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외국대한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 포함)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⑨ 기부금 과다공제

     

    ● 기부금 공제에 등록한 영수증 발급단체가 적격기관이 아님을 확인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영수증 상 '일렬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상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적격기관에 해당하나, 사주,작명 등의 대가지급에 의한 영수증일 경우 세액공제 불가

     

     

    3. 과다공제 예방방법

     

    그렇다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설명된 3가지 방법을 이행한다면 과다공제를 99% 예방할 수 있고, 그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세액을 사전에 점검하고,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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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소득 및 공제 항목 파악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 입력을 피하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서류 및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공제 항목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을 확인해 실제 지출한 내역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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