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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싼 집값, 너무 높은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는 주목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최저 2.35%)로 대출받는 방법 확인하고, 단돈 월 10만원이라도 이자비용 세이브하시길 바랍니다.
1. 신혼부부전용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 연 2.35% ∼ 연 3.65%
2.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은행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다면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①,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취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취급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 및 수탁기관 문의 및 상담 필요)
4. 필요서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업무 처리절차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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