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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무를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최대 80%) ,업무 절차 및 제외 대출 확인하고 대출 부담 확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등 금융권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 이자 감면: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 원금 감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한해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 장기 분할 상환
기존 대출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현장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채 관련 서류 (은행 대출 내역서, 연체 정보 등)
-매출 증빙 서류 (부가세 신고서, 소득 증빙서 등)
3. 지원대상 및 제외대출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 20년 4월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 )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③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이자유예 차주 등
■ 제외대출
새출발기금 대상대출은 채무조정이 진행되지만 아래와 같은 제외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출
- 주택구입 관련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MC(MCG) 및 M관련 대출
-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 새출발기금 정책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중, 저신용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대출
4. 지원절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소상공인) : 채무조정 신청
▼
②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안 작성
▼
③ 금융기관
-금융기관 동의 > 채무조정
-금융기관 부동의 > 채권매각
부실우려차주(부실담보 포함)는 원금감면 없이 이자 및 만기조정만 지원하고, 부실무담보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합니다.
구분 | 이자조정 | 만기조정 | 원금감면 | 비고 |
부실우려 (부실담보 포함) |
O | O (10년, 부동산 20년이내) |
X (연체이자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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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무담보 | O (이자연체이자 감면) |
O (10년 이내) |
O (60~80%감면) |
기금 매입 |
5.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채무 부담을 덜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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