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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보험', 이사 당일 까먹지 말아야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 권리를 증명하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용은 들지만 가장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예요'를 기록하는 문신(?)입니다.
내 보증금이 이 집에 걸려있으니 경매 등에서 나를 꼭 챙겨줘야 한다는 도장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집 구할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주세요'라고 알리는 게 좋습니다.
과거엔 전세권 설정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으나 요즘엔 갭투자자들이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하자고 해도 왠만하면 다 'OK'합니다.
2. 전세권 설정방법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을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면 위임장도 함께 작성되는데요, 잔금 지급할 땐 해당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세권 설정 절차🔽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및 민원 신청 선택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등기신청을 선택 >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 주소, 전세권자의 인적사항, 전세금 및 설정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에는 전세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3. 등기 수수료 납부
- 등기 설정 시 등기 수수료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접수번호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며칠 내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설정 효력(VS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서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번 째, 집주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비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차이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만 내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설정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전세권 설정 수수료
- 등록세 : 전세 보증금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증진대 : 1만5000원
두번 쨰,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로 집주인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았다면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확실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판치는 요즘 전세권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전세권이 1순위 인지, 후순위라면 KB 시세 조회해서 경매에 넣어갈 경우 확실하게 배당금을 받아올 수 있는 담보력이 있는 물건이지 확인 후 전세계약 진행하시길 바라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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