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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제도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은행 대출계에서 근무 중인 제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9가지를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Q&A 참고하시고 궁금증 해결하시고 대출한도 관리보아요~!
1.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현행 DSR 제도는 개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입 전) 대출 취급시점에 금리를 기준으로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변동, 혼합금리를 선택한 개인이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안게 되면서 가계 재정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 개인이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리를 선택(고정 또는 변동, 혼합금리)하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설되었습니다.
2.'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 24년~25년 중 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적용(24.2.26일)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 적용(24.6월 예정)
-(3단계) 은행권 기타 대출(상품범위는 미정) 적용(24.12월 예정)
-(4단계) 각 은행권 내 대환 및 재약정 적용(25.1월 예정)
3. '스트레스 DSR' 산출 시 가산금리는 얼마인가요?
●24년 상반기 가산금리: 0.38%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fb.or.kr/main/main.ph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중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 DSR 제도가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집단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5. '스트레스 금리' 가산 시 대출 적용금리 올라가나요?
● 대출 적용금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대출한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할 때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운용합니다.
6. '스트레스 DSR' 도입 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대출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DSR 운용기준은 기본 90% 이내, 총 대출잔액 1억원 초과 시 40% 이내 운용이 원칙으로 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DSR 계산 시 적용금리에 스트레스 금리(0.38% 24년 상반기 기준) 가산해서 대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주담대 금리가 4% 일 경우 DSR 계산기에서 금리 입력 안에는 4% + 0.38% = 4.38% 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스트레스 금리'를 기간별로 어떻게 완화하여 적용하나요?
● '변동금리' 적용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고 '혼합금리' 적용대출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8.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얼마나 감소하나요?
● 아래와 같이 가정 시 '24년 상반기 최대 4%', 하반기 최대 9%'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시) 연소득 5천만 원, 대출만기 30년, 상환방식: 원금분할상환방식, 스트레스 금리 0.375% 일 경우
9.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DSR 적용 제외 대상과 동일합니다.
본건 대출이 스트레스 DSR 적용제외 대상이더라도 향후 타 대출 취급 시에는 기타 부채에 반영하여 산축합니다. 다만, 주택연금대출은 다른 대출 취급 시에도 기타 부채에서 제외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