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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년 4월 8일부터 '청년도약계좌' 특약 내용이 개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 개정되었으니, 가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배경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 지원 및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른 특약 혜택을 확대합니다.

     

     

    2. 개정 내용

     

     

    '가입대상 기준 완화 및 중대해지이율 상향 조정 등'

     

    관련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2조 가입대상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지원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 250%** 이하로 완화
    제6조 이자지급방법  중도해지이율 상향 조정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중도해지 시 기본 이자율 제공
    제9조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허용

     

    * '병역법' 상 현역병, 상비 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원

    -2인 가구: 97,802,550원

    -3인 가구: 125,841,030원

    -4인 가구: 153,63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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