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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신다면 동사무소 가서 수수료 주고 발급하실 필요 없으므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란?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해서 상가 건물의 전입 내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면적 등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확인서'에서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상가건물의 주소(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보증금 및 월세 , 임대차 기간

     

    ●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변경된 날짜와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면적

     

    위에 언급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시 필요서류

     

    ●  상가 건물의 소유자: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상가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해 판결을 받은 자: 법원의 판결문

     

     

    3. 홈택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에서 신청 업무 중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클릭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③ 요청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④ 이해관계안 해당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첨부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방법

     

    ⑤ 발급 신청 후, 문제로 "요청하신 임대차 정보제공 민원이 처리 완료됐습니다." 받으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⑥발급결과

     

    -확정일자 내역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고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내용 기재됩니다.

     

    -확정일자 내역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 내역이 없을 경우 "접수일 현재 위 발급대상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주의사항

     

    ①  현장 방문은 필수적입니다.

     

    상거건물임대차 확인서에는 확정일자를 신고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서류상 전입은 안 했지만 실제 임대차로 이용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를 꼼꼼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상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가처분 또는 압류 그리고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복잡한 권리관계로 스트레스 받고싶지 않다면 갑구와 을구 내용이 깔끔한 상태의 물건지를 매수 또는 임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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