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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금액!
전세 세입자와 아파트 매도자의 경우 환급 여부가 다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나 적립된 금액이 크다고??🔻
1. 전세,월세(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나 월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만, 퇴거 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세입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된 경우
- 세입자가 납부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납부 영수증 등)
🟢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 건물주(임대인)가 이를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 환급받는 방법
- 임대인에게 환급 요청: 관리비 납부 내역을 근거로 반환 요청
- 관리사무소 확인: 세입자가 납부한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
- 분쟁 발생 시 조정 요청: 반환이 거부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 가능
2. 매매(아파트 소유주) 시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를 매도(판매)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 자체의 공용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매도자가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자체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므로, 매도 시 다음 소유주(구매자)에게 승계됨
- 매매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급 불가
- 관리비 미납금과 달리, 개인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조정될 가능성
- 매도자가 매수자와 협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 가능
- 분양 당시 입주자가 특별한 계약 조건으로 납부했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가능
일반적으로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과 함께 자동 승계되므로, 환급받기 어렵다.
3. 결론: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가능할까?
구분 | 환급 가능 여부 | 조건 |
전세/월세 세입자 | 가능 | 계약서에 ‘임대인 부담’ 명시 &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
매도자(아파트 판매자) | 불가능 | 장기수선충당금은 자동 승계됨 |
🟢 환급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이사 전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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