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주식 팔 때 세금만 22%? 이 방법 쓰면 0원 될 수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을 부부 증여했을 경우 절세되는 이유와 유의시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골든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전에 실행하세요!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대로 따라 하면 1분이면 OK!🔻
1. 해외주식 양도세,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해외주식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세율: 22% (기본세율 20% + 지방세 2%)
● 공제액: 연간 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음)
예를 들어, 7년 전에 1억 원으로 미국 주식을 샀는데, 지금 4억 원으로 올랐다면 차익은 3억 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약 7422만 원이 됩니다.
🔻양도세 부담,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
2. 세금을 줄이는 꿀팁(부부증여)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기 부부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어드나요?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배우자)의 취득가는 증여일 기준 주가로 계산됩니다.
● 증여 후 바로 주식 매도
-매도 시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주식 가치는 4억 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차익이 적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3. 증여 시 주의할 점
● 증여 자금의 반환 금지
주식을 매도한 돈을 증여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와 양도 시점 관리
증여 후 바로 팔아도 되지만, 증여가액(평균 주가)은 2개월 후 확정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4. 올해가 골든타임!
2025년부터는 '이월과세' 제도가 해외주식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팔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처음에 샀던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려면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요약: 증여 및 매도 순서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주식 매도 매도한 후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