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출시점보다 신용점수와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권 신청사유와 신청 방법 아래 포스팅 링크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단돈 5만원이라고 이자비용 절감합시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온라인, 오프라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은행의 내부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2. 대상 대출
쉽게 정리하면 신용대출 ( O ), 재정 + 협약대출 ( X ), 담보대출 ( X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대출
CSS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비용이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예: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상품 등
금리가 고정된 금융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 대출이 아닙니다.
4.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 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KB국민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전문직 VS 일반직) -연수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전문자격증 취득(KB국민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 은행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 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KB국민은행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 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합니다. (예시) KB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균잔액 증대, 급여이체 실적, 부수거래 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
5.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
① 영업점 신청: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합니다.
② 비대면 신청: 인터넷뱅킹/ 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합니다.
- 인터넷뱅킹: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KB스타뱅킹: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필요서류 (영업점 대면 신청 시에만 필요, 비대면의 경우 필요 없음)
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음)
②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음)
③ 대출조건변경신청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음)
6. 신청방법 상세내역
①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https://www.kbstar.com/) 후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 후 금융상품 > 대출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클릭합니다.
③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탭에서 '금리인하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신청완료! 수용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자동수집됩니다.
7. 결과 통지 방법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함께 보면 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