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만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13월 월급'을 100만원 더 받고싶은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최대 144만원 추가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신혼부부 세액공제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되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공제의 기준입니다.
-국적, 거주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완료된 모든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신고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방법부터 필요서류 까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공제 신청이 늦어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신혼부부 혜택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환급 가능.
-주택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출산·양육 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최대 144만원 추가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
5. 주의사항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간소히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 환급을 받아보세요!